현재 사형 선고 후 미집행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이다.
이들은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많은 국가들에서 가석방이 불가한 ‘절대적 종신형’ 대신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대적 종신형’을 택하고 있다”며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도 가석방이 불가한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도와 같은 인권침해적인 형벌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신형은 감춰진 사형이나 다름없다’는 말처럼 사형제도와 절대적 종신형은 모두 사라져야 하는 형벌”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사형제도폐지 법안 역시 발의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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