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 건물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세종시는 30일부터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시범구역에서 최대 2m로 제한되던 전면공지 내 나무바닥(덱) 설치 범위를 전면공지 폭에 따라 최대 3m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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