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상방공원 조성사업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진입도로가 편입돼 토지와 주택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토지 등을 공원 사업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신청인, 경산시,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토지 등을 상방공원 조성사업에 편입하는 내용의 조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조정을 마무리 했다.
주민들은 예전부터 상방공원에 인접해 거주하고 있었으나, 상방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용하던 진입로가 사업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진·출입이 어려워졌다며 주민들의 토지 등을 공원 사업구역에 편입해 줄 것을경산시 등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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