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ˑ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 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