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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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보증금 인하, 소요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입찰 및 계약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금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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