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방치된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지정하고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내년도 군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 50동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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