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감면해왔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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