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혐의로 3차 소환통보를 받고도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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