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0일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과 25일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헌법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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