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내년 2월 5일까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신청을 받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1985년부터 2007년 사이에 태어난 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후계농 또는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융자 1.5%·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의 경우, 최대 3년간 월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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