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에 편의점·병원 들어선다...해수부,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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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항만배후단지에 편의점·병원 들어선다...해수부, 규제 개선

정부가 입주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편의점·병원 등 업무·편의시설의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은 업무·지원시설의 입주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되고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도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됐었다.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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