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남용 금지…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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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남용 금지…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정비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고 영업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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