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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