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개정된 '제4차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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