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주차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서울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인 의미의 ‘차’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곤 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또한 법률로써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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