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제도 개선으로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 공시가 의무화된다.
주요 지주사 주주들의 주주 가치 제고가 기대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시행령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주주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주주시론] 이창용 총재 신년사 유감…한국 주식시장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주주칼럼] K-디스카운트를 부르는 기상천외한 자사주 사용법
LIG넥스원, ‘여단급 이하 MANET 통신체계’ 신속시범사업 협약 체결
4대 금융지주, ESG평가서 모두 'S' 낙제...비재무 리스크↑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