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제도 개선으로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 공시가 의무화된다.
주요 지주사 주주들의 주주 가치 제고가 기대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시행령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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