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질의에 김 후보는 "헌재나 학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금 후보는 "학계의 다수설, 대법원, 헌재의 입장과 동일하게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법적으로는 심리와 결정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 결정까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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