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은 산재 발생 빈도가 반영된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 재해 요율’로 구성된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6년간 1.70%로 유지되다 2018년 1.80%로 오른 후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로 계속 낮아졌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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