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전경 단양군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폭언·폭행 발생 시 녹음·녹화와 면담 종료,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민원창구에는 안전가림막, CCTV, 비상벨을 설치했으며, 휴대용 녹음·녹화 장치도 구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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