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9일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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