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명)과 고액 체납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사 등(통고처분 8명)을 적발했다.
도는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사업을 영위한 B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통고처분으로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징수했다.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C씨는 벌금 상당액 3백만 원을 납부하도록 통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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