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경기도 사무 주민감사 신청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감사제도는 경기도나 시군이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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