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감면" 내일부터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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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감면" 내일부터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에 혜택

30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는 최대 15%까지 원금감면을 지원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일시에 채무를 갚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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