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복에 도움" '지방계약 특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 '지방계약 특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계약에 적용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처럼 중소업체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