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계약에 적용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처럼 중소업체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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