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AI디지털교과서 선정 '멈춤'… 교육청 "상황 주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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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교 AI디지털교과서 선정 '멈춤'… 교육청 "상황 주시 중"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선정 절차 보류를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당일 본회의 통과에 대해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하는 한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디지털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 관계자는 "AI디지털교과서 선정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며 이후 개정된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좀 더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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