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대전 도심에서 토목공사를 하다 적발된 모습.
주요 위반 사례로 A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을 완료한 후 관할기관에 가동개시 신고 없이 조업했으며 B 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설치허가 기준 농도 이상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동하여 적발됐다.
또한 C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대전 도심에서 연장 300m 이상의 토목공사를 시행했으며, D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등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면서 등록사항 중 기술능력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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