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의 절차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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