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변호인들은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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