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실상 '최후통첩'에도 불응으로 일관하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추진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란 명분도 있고,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고 부담이 있어 법원이 발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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