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여기에 여당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헌재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헌재가 판단할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우선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변론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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