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신호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아동 3명을 들이받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버스기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12분께 안양시 동안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정지신호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B군(7) 등 아동 3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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