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제3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초기 홍보 단계에서 제시된 건설계획이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모든 계약과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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