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1년 이상 연체한 기초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이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간 상환 유예 후 원금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취약층·청년층·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별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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