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고인의 상조 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상조 상품의 경우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서만 고인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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