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https://total.comwel.or.kr )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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