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인증 절차 중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한 달 내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업체의 개선 조치만 인증기관(한국물기술인증원)이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첫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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