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개 번식장 대표 A씨 등 운영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번식장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 동물 학대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단속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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