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는 최대 15%까지 원금감면을 지원한다.
역시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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