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족들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통해 고인(故人)의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작년까지 약 225만명(누적)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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