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에 출마할 당시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성남FC 기획실장 박모씨가 2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판결에 불복한 박모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박모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2017년 성남FC 직원들에게 이 대표 후원회 홈페이지 주소를 공유하며 후원금 납부를 요구 또는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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