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50% 경감이 오는 2027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일몰 예정이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이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조치가 2027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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