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 주권 측 주장과 같이 현재 가용 마일리지를 따지지 않고 적립 시부터 유효기간을 기산하고 매년 소멸하는 양이 상당해 실질적으로 유효기간 내 마일리지 사용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단 판단이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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