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대상의 농지 취득세 50% 경감 조처가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지금껏 귀농인이 농업외 소득이 있으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왔다.
이 밖에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와 농지 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 면제 조처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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