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 안 해 작업자 추락사…업체 대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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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 안 해 작업자 추락사…업체 대표 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립식 주택 설치 업체 대표이사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관련 규정은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차선책으로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벨트 착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번 사고는 추락방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A씨는 작업 당시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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