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 "돈 갚아라" 문자…스토킹 혐의받았던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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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에 "돈 갚아라" 문자…스토킹 혐의받았던 여성 무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채 이별을 통보한 전 남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함을 풀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52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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