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 불응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다시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뜻인지를 묻는 말에는 "불법 수사기구 구성, 수사 진행을 포함해 모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국가 수사권이 그렇게 간단하게 기관의 편리와 자기 조직 강화, 조직 이기주의에 의해 이리저리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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