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20대 정육사가 "우연한 사고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21일 충남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자기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켜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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