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발달장애인 사건에 대해 ‘발달장애인 전문 검사’에 배당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발달장애인임에도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담 검사 배정을 받지 못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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