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가 2심에서 감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최근 범인도피·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양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도 측 이 대표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14만여회에 걸쳐 4천467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하고, 5천7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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