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시절부터 사기 행각을 벌여 교도소를 드나든 20대가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또다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다.
A씨는 소년 시절부터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거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과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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